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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지도자 원스크라이크 아웃… 여야,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형 확정 이전에 무기한 자격정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했다.

또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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