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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갈등조정관’ 시·군 분쟁 해결에 ‘특효’

민선7기 핵심 공약… 지난해 10월 조직 신설 5명 임명
위례신도시·광주역세권개발 등 해묵은 민원 해결 주도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갈등조정관제’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조정관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가 추진하는 민선7기 핵심 공약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 조직을 신설, 5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조정관들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갈등 해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인물들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다.

위례신도시 사례의 경우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지자체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됐고,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해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 맡으며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을 이끌어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놓고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간 빚은 갈등이다.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외에도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도 민관협치과장은 10일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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