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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더 받으려고 매출 부풀리기 세금폭탄 맞거나 사기로 고발당해

곽영수의 세금산책-권리금과 소득세

 

 

 

임차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다.

A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매출하락, 상가주인의 지나친 간섭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힘들어졌다.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A는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을 올리려고 작정하고 하루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조금씩 가상의 매출액을 판매시점정보관리(Poinf of Sale, 이하 ‘POS’라 한다)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프랜차이즈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각 지점의 POS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비교해 봤는데, A사업장에서 차액을 발견하고, A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A는 POS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자료로, 본사가 일괄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은 이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A가 POS 기기에 매출을 가감해도 본사에서 제지하거나 수수료나 장려금이 지급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POS에 따른 매출을 진정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는 애초에 카드매출만을 신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조사과정에서 POS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의 차액이 실제로 발생한 현금매출인 것으로 보아 POS매출액이 진정한 매출이라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A가 임의로 산정해 입력한 매출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매출액이 가상의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실 매출에 대응되는 경비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위 사례에서 POS매출이 진짜 매출인지, A가 현금매출 누락을 감추려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매출을 POS에 입력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례에서 A는 3년이나 POS매출이 신고한 매출보다 많았으므로, 권리금을 염두해 두고 3년이나 일부러 매출을 더 인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양수인으로부터 사기로 고발도 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쪽으로 보아도 적절하지는 않은 처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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