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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감처분 ‘이중잣대’ 논란

前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
본부장 지시 이행 팀장 경징계
성희롱 의혹 ‘솜방망이’ 처벌
진흥원, 감사결과 이의신청
“제식구 감싸기·형평성 어긋나”

부천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애니과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부실 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반면 성희롱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시가 공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4건, 부천시 만화애니과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5건(15명)에 대해선 문책(2명) 및 훈계(1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6건에 대해선 개선(2명)·통보(3명)·시정(1명) 등을 조치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2건(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1건(2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만화애니과 1건(2명)은 신분상 조치(징계 1명, 훈계 1명)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안종철 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안 전 원장은 중국 웨이하이에서 업체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만화영상진흥원 A 본부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용역보고서와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대학교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만화영상진흥원은 A 본부장의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시 만화애니과장이 심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이탈, 징계안건이 부결처리되기도 했다.

시 감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체 규정에는 잘못된 인사, 징계 등과 관련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 감사관은 만화애니과에 대해 2명의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훈계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시의 이 같은 감사결과 통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인사와 관련해 원장과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사팀장에게는 경징계를, 본부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시의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시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만화애니과’는 구체적인 부서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흥원만 명칭을 밝힌 것 또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10여 일 동안 감사반 1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밝혀야 할 것은 피하고 형식적인 감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조차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더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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