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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고 일자리 만들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구성

기간제근로자1309명 모집
일방적 징수 활동 탈피
경제력 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토대 생계형 체납자 면제
일자리·대출 연계 재기 지원

경기도가 체납세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는 ‘채납관리단’을 구성한다.

경기도는 10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개 시·군별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1천309명을 모집한다.

도내 체납자 400만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도는 일방적 징수에서 벗어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경제력 등을 확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체남관리단은 이같은 실태조사에 투입돼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도 하게 된다.

도는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도는 채납관리단 운영으로 3년간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조 7천억원가량의 체납세를 징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채납관리단은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원에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되고, 관리단 인건비의 50%는 도가 부담한다.

시·군별 모집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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