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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개 행정구에 권한 대폭 이양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대비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
구청장 예산편성권 등 부여

수원시는 10일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고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권한을 4개 행정구에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달리 예산·조직의 자율성은 없다.

시가 행정구에 이양하는 권한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다.

먼저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확대된다.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를 구청장이 편성해 집행할 수 있게 되며,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구청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된다.

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 구별 사업 규모는 35억8천400만원이다.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시의 동(洞) 감사권을 구청장에 이관하고, 구청장이 구상한 조직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된다.

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사무이양에 대비해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분권 사무를 발굴해 수원형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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