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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 저해 ‘위증사범’ 무관용… 인천지검, 작년 78명 기소

인천지검 공판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해 7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61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7명은 약식기소했다.

폭력범죄와 관련한 위증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범죄 20명, 성폭력범죄 11명, 마약범죄 9명 등 순이었다.

친분 관계에 의해 위증을 부탁하거나 위증한 이가 5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위증에 가담한 피의자도 28명이나 적발됐다.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한 남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해야 서로 다치지 않는다”며 위증을 종용했고, 공판검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인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위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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