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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檢,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공방 치열

성남지원서 첫 공판 열려
“허위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 영향”
“공공이 환수할 확정된 이익”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기소된 3건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이라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했고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또 “(상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속여서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정치적 생명을 넘어 파산하므로 인생 자체가 무너져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하고, ‘검사 사칭’ 사건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 심리를 뒤로 미뤘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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