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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대기업 독식’

‘냉난방 강제사용’ 민간 반발속
난방공사·삼천리 합작사 또는
GS·SK·롯데·LG 등 공급
‘대기업 돈벌이 사업’ 비판

<속보> 그린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법)이 냉난방 공급시설 강제와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당한 민간 전가, 사업자 이익 보장 등 심각한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속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일자 1면 보도)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집단에너지 공급 지정 지역의 경우 냉난방은 물론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수까지도 무조건 사용해야 돼 ‘불합리한 강제’라는 민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및 휴세스 등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과 화성 향남1·2 등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인 휴세스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 합작투자해 설립, 운영 중인 것을 비롯해 GS그룹 계열사인 GS파워, SK에너지,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에너지 등의 대기업들이나 이들의 합작사가 공급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지정지역과 건축연면적 3천㎡이상 등의 건축물에 냉난방과 온수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열 생산과 분배, 설치·유지 등의 비용문제로 둘 이상의 기업이 동시에 한지역에 냉난방 등을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들 대기업이 각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면서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비용 절감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선택의 자유조차 없이 무조건 공급사업자를 이용해야 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휴세스는 물론 지역난방공사 역시 화성 동탄신도시에 독점 공급하는 등 공급지역이 겹치는 사업자는 단 한곳도 없고, 지난 2017년 말 기준 사업자 매출의 경우 지역냉난방 4조3천720억원 등 약 7조3천300억원을 기록해 ‘집단에너지=독과점’의 공식 속에 정부가 민간의 불만은 아랑곳없이 대기업들의 돈벌이만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건물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와 현실이 안 맞아 집단건축물인 상가의 경우 각 구분소유주와 실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순간온수기와 개별 난방기 등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대다수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눈물 속에 대기업들만 독점 사업으로 떼돈을 벌게 하고 있는 잘못된 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배관설치 등) 공사부담금은 건물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며 법으로 부담하게 돼 있고 이는 가스나 전기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현철·김용각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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