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공익제보창구’ 새로운 道 만드는데 기여하길

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음을 내는 내부고발자를 ‘휘슬블로어’라 부른다. 이들이 경고음을 내야 부조리가 사라지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의 전제조건인 만큼 선진국에선 이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고음을 울리는 공익제보자를 조직 불만자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서다. 또 이들의 정의감에 대해 인정은커녕 조직파괴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도 다반사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가족까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

경기도가 14일 운영에 들어간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본보 1면 보도)는 그래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고 재정수익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하기로해 획기적이다. 예컨대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행위 신고’를 말한다. 신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접수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직접 조사 후 처리한다.

크든 작든 조직 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다.

사실 이를 반기지 않을 국민은 없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창구 개설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어 더욱 그렇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공익제보창구’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