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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 군입대 때 자동 가입

도, 군복무상해보험 본격 시행

경기도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은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공포,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알렸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도는 연간 8만3천912명, 25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등 5곳이다.

경기도 청년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상해 사망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 5천만원, 질병사망 5천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및 대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전역시 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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