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년여 만에 인상된다.
인천시는 11일 제9회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거리 2㎞ 내 기본요금은 현재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조정된다.
시는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 요율을 모두 종합한 인상률은 약 18%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 조정안 2개를 놓고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14명 중 10명이 이 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머지 조정안은 기본요금은 3천800원, 거리요금은 100원당 138m,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로, 인상률은 17%이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LPG 연료비 증가로 택시운송원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500원·3천800원·4천원 중 하나로 올리는 방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