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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연금 이달부터 오른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기존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을 월평균 5천690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10만여명도 월 1만8천원을 더 받으며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1월로 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은 증가된 연금을 받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도 월평균 5천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천70원(1~3월분)꼴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 1∼3월에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이 기존 1~12월에서 1~3월로 변경돼 신규수급자 약 10만명 이달부터 수혜를 보게 됐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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