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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경기도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도는 각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토대로 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이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과학수사팀이 청소년 유해광고 관련 업체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 시스템 가동이 길거리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나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존에는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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