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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소’ 의왕시장 거취는?… “공소시효 만료”

작년 지방선거 운동 당시
허위학위 취득 의혹 제기에
김상돈 “정치공세” 반박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표명 없이 일정 소화

도선관위·경기남부경찰
“검토 결과 수사 불가”

김상돈 의왕시장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도 동신대 학위를 취득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김 시장의 지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자 경쟁 후보 측이 동신대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의왕시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동신대 졸업 사실이 확인돼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동신대 학위취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져 민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한 김성제 당시 시장과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김상돈 후보가 난타전을 벌일 때 김성제 전 시장이 동신대 허위학위 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돈 시장은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김성제 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한양대 대학원도 모범적으로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부가 대학 감사를 통해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모두 취소 조치하면서 김 시장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김 시장은 교육부 감사발표 하루가 경과한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업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육부 감사발표 이후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의 동신대 관련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벌권이 소멸했다”라고 말했고, 경기남부경찰청도 내부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달 13일로 만료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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