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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료진 협박·폭행한 2명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한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의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한 이모 할머니를 타 병원으로 옮기려다 의사 B(30)씨가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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