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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땐 교통비 지원

도의회,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낸 ‘경기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 4천160건, 2016년 4천285건, 2017년 4천79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이 매년 2천건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순이다.

부상자수 역시 2015년 6천282명, 2016년 6천457명, 2017년 7천161명으로 지속 늘고 있다.

문 의원은 “전체 사고 50% 이상의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신속한 상황대처를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5천명이 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이 자진 반납됐다.

이 결과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2~19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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