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적극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 교육 지원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 교류 ▲기타 협력 사업에 관한 분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집단 및 적성국가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