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6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조정범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인 기흥구의 경우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상하·공세·보라동 등 같은 기흥구내 다른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에 있다”며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지정범위를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인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0.7% 초과 등 높은 상승세 유지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