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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재검토 해주길 촉구”

용인시의회는 16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조정범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인 기흥구의 경우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상하·공세·보라동 등 같은 기흥구내 다른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에 있다”며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지정범위를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인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0.7% 초과 등 높은 상승세 유지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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