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분류되는 1∼5종 대기오염유발 사업장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하인 4∼5종 사업장이다.
현재 도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4~5종 사업장이 300여곳인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는 각 사업장에 2차례씩 환경산업체 전문 기술인력(20명을)을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60곳을 선정, 후드·덕트·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 매칭 사업으로 도비 5억4천만원, 시·군비 11억4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총 18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내 4~5종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학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 오염원 간 거리 ▲민원발생건수 ▲법령위반 횟수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기술자가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된 바 있지만,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