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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나몰라라’… 피해 근로자 늘어

수원·용인·화성 체불임금
작년 1만7909명 813억여원

고용부, 체불 예방 집중지도
고의·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 방침

10년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안양의 한 요양병원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상습체불 사업주인 김모(60) 원장은 지난 10년간 68건의 체불신고가 접수됐지만 병원 명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수천만을 쓰며 사치스런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용인 수지구 카페를 운영하던 박모(42) 씨가 1달도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약 150만원을 체불해 고발됐다. 박씨는 고용지청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을 양도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813억여원이며, 피해 근로자 수는 1만7천909명이다.

체불임금액의 경우 지난해 649억여원에서 25%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1만7천255명에 비해 654명 늘었다.

노동 당국의 노력으로 지난해 체불임금 중 454억원가량은 청산이 완료됐지만,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7천여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의적 체불,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집중지도 기간에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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