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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안정 폐업·재기 ‘팔 걷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올해 가입자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적립금 압류·양도 금지 혜택

경기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간 공제부금(5만~100만원) 납입 시 매월 1만원씩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천200만원의 원금, 12만원의 장려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 적립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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