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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

농어업인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연장될 방침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 12월말로 잡힌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 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7월부터 시작됐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연장조치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묶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하다가 2019년에 월 97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월 91만원에서 월 97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천650원으로 6.6% 올라간다.

정부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천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천명이 기준소득금액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2017년 38만2천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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