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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어린이 사망 의사 3명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른바 ‘오진 의사 구속’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의료사고는 지난 2013년에 발생했다.

피해자인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B병원 소아과 과장 전씨,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해 A군의 4차례 방문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 이유를 들어 항소한 데 이어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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