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어…징역 3년 선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 후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