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시는 다음 달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년 치 사업비 6천4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