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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확대

중구, 월 최대 80만원 한도
주민 참여자 추가 모집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올해 2월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보상금은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벽보는 10매당 700원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2월 7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도시공원과를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정도이고, 사업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올해 관련 예산은 2천만원이다./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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