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의회, 앞으로 위법·불법 의심 사안 검경에 직접 수사 의뢰

본회의 의결 거쳐…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불법 의심 사안을 의원이 직접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정활동 수행 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발견된 고소 및 고발이 필요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은 의장을 통해 도지사나 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해당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도 및 도교육청 소관 업무, 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업무, 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관 업무 등이다.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받아 다음달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위법·불법 의심 사안을 발견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왔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