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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원소방서가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수원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365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반복·불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이 화재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로 분석됐다.

이에 주요 단속 대상으로 ▲피난(직통)계단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행위 ▲수신반 전원 또는 비상 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행위 등이 있다.

또 각종 송수구, 소화 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 단자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 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인구와 대상물 수가 많은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있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모두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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