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새해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해나가는 연초,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술자리가 잦을 수 있지만, 먼저 살펴야할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새해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째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평균 성인 남성(68kg)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주 한잔(47ml) 또는 맥주한잔(180ml) 정도면 면허정지, 소주 세잔을 마셨을 경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소주 5잔을 마신 후 7시간이 지나더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 수치에 해당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둘째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결격기간의 연장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5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3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교통사고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2년으로 강화됐다.

셋째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용된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넷째로,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향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특히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서는 활발하게 단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인식 전환 없이는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요원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쯤이야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술을 한잔이라도 하였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인명피해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까지 이루어진 만큼 새해에는 음주운전 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