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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불법 낚시행사… 안성시 ‘수수방관’

‘안성빙어축제사무국’ 간판 내걸고 공공성 빙자
인근 농지 주차장 사용·무신고 음식점 운영까지
市 “가설 건축물 등 사실 확인 후 행정조치 할 것”

 

 

 

안성시 관내 한 낚시터가 사무국 간판까지 내걸고 수년간 시 주관 행사 처럼 사칭해 겨울 낚시행사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같은 민간 사설낚시터의 공공성을 빙자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무신고 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도 수수방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D낚시터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451번지 일원 48.1ha 규모로 지난 2013년부터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D낚시터는 그 해 겨울부터 ‘안성빙어축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마치 안성시 주관행사인 것처럼 낚시객들을 유치해 부당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

D낚시터가 운영하는 얼음낚시터를 찾은 대다수 시민들은 “안성빙어축제사무국이란 간판이 세워져 있어 안성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얼음낚시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불법사항이 많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말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몰려오는데 빙판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런 사실에 대해 안성시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의 묵인, 방조로 이어지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낚시터는 인근 농지에 석분을 깔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오다 관할 면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 가설 건축물과 음식점 등을 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 오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련부서는 “낚시터에서 겨울마다 빙어축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D낚시터가 자체적으로 매년 겨울철 얼음낚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무국 간판까지 내걸고 시의 행사 처럼 한 것은 몰랐다”며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가설건축물, 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안성빙어축제를 주관해 온 D낚시터의 대표는 “얼음축제는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부분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성=채종철·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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