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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다.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뤄진다. 민법은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가족이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민법상 가족이다. 그러면 직계혈족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다. 그에 비해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가리킨다. 법률상의 가족은 생각보다 많다.

가족관계에서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로 결합된 집단을 말한다,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는데 친속(親屬)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친족이다. 친척이라 부르기도 한다.또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친척이다. 성(姓)이 다른 일가, 곧 고종·내종·외종·이종도 친척에 포함된다.

가족관계에선 서로 예의를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있다. 손윗사람인 경우에 존댓말을 사용하고, 손아랫사람에게는 주로 보통말을 사용한다. 자신을 기준으로 한 촌수(寸數)에 따라 호칭도 각각 다르다. 이는 배우자 가족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워낙 복잡해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가족 호칭을 놓고 논란도 있었다. 너무 가부장적인 호칭, 즉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진 호칭 때문이었다. 대표적인게 남편 동생은 도련님 혹은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 혹은 처제로 부르는것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호칭은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그런 가운데 어제 여성가족부가 남성 중심 가족 호칭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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