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2일 최영옥(민주·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