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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아름답고 튼튼한 조합장선거

 

2015년 이전까지 개별 일정에 따라 실시되었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면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조합장선거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였고,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후 위법행위와 선거 후 조합원의 갈등상황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직원임면권, 예금, 대출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권을 총괄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부족과 소규모성, 연고관계, 관례적 금품제공 관행에 의한 ‘금품 선거’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의 은밀화·조직화될 것으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 정의),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거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9. 3. 13)에는 후보자 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 예방·안내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불법선거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혈연·지연 등으로 얽힌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은밀한 공동체 형성, ‘돈 선거’의 관행화, 금품수수를 당연시 하는 인식 등 범죄의식 희박, 측근·지역유지를 이용한 매수행위 등 공직선거에 비해 금품수수 예방·단속에 어려움이 배가되는 등 선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선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달성을 목표로 각종 계기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조합 임·직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실시와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활성화, 포상금지급(최고 3억원), 자수자 특례, 신고자보호제도, 과태료 부과 등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예방·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다만,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한 선출방식·투표방법·평일 선거일 등에 대한 안내, 후보자와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 투·개표관리, 선거공보 발송 및 선거벽보 부착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흠 없는 선거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조합과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합원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기고 보자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벗어나 정당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쟁문화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저러하니, 나도 방법이 없다는 사고는 결국 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임을 알고 공직에 나서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도 지금 내게 받는 혜택이 곧 독이 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권자 의식이 높아질 때 결국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나와 우리가 함께 이익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하다. 농협과 축협, 수산협, 산립조합은 우리 사회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고, 이를 이끌어갈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한층 무거운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한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조합의 가치와 조합원이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의 밝은 미래가 성취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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