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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창의행정’ 으뜸 … 체납차 영치시스템 특허 획득

市, 혁신적 직무발명 장려
GPS 위치기반 빅테이터화
불법운행차 800여대 적발
고액체납자 2억원 징수 성과

 

 

 

오산시는 특허청으로부터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의 특허증(사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직무 발명자가 불법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던 중 효율적·경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인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명한 시스템이다.

특히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은 4차 산업의 최신 IT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체납자 차량의 GPS 위치분석 빅데이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운행차량 800여 대를 적발했으며, 고액체납자로부터 12회에 걸쳐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스템 운영자인 손창완 주무관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돼 전국의 체납자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 불법운행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5년 7월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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