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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매체 영향력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 상설화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 의결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상시기구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여론집중도조사위를 상시기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는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해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양태 변화 등을 지속 조사·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미디어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새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문무역상사가 신용등급 기준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제품의 대행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도입했으며 현재 240여개가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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