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천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