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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도 환경 개선

강화군, 조례 개정 확대 추진
노후주택 보수비용 50% 지원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단지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준공)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은 현재 내달 14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865)로 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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