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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끝' 憲裁 뒷얘기 무성

증거조사 문제로 `고성.격론'..일부 재판관 조기 결론
탄핵 소수의견 `뉘앙스' 결정문 반영된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헌법재판소 심리를 둘러싼 뒷얘기들이 하나둘씩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우선 관심을 끄는 내용은 헌재의 결정문 작성과정이다. 재판관간 잠정결론이 내려진 후 주선회 주심 재판관 주도로 작성이 이뤄졌는데 당시 문제는 소수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소수의견을 별도로 결정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파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은연중' 결정문에 먼저 제시된 선거법 위반 판단 부분에 담겼다는 것.
따라서 대통령의 법 위반을 적시하는 결정문 앞부분 내용이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배인지를 설명하는 뒷부분에 비해 비교적 강한 톤의 표현이 잦고 어조도 단호해졌다는 후문이다.
초안 작성과정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가해진 문구들도 일부 있었으나 탄핵심판의 대상이 일국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결정문 작성과정에서도 그에 걸맞은 격식과 예우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은 우여곡절 끝에 선고일(14일)이 임박한 13일 밤에야 완료됐고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결정문 완본을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날 밤 11시께 재판관 각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관들의 잠정결론이 나기 전부터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막상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적잖았다는 후문이다.
역사적 결정문인 만큼 문구 하나하나까지 심혈을 쏟아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지만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선고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상 하자와 관련, 법의 재량권 범위 내 행위이므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지만 결정문에 `바람직하지만'이라는 용어를 세 차례 사용해 소추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는 헌재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내외 수많은 사례를 검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두 유형으로 압축해 냈다.
심리 진행과정에서는 취임전 사유를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인.증거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갈 만큼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최종변론 후 최종 평결 전까지 밝힐 수 없었지만 일부 재판관들의 경우 심리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레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드러났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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