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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30대 여성 횡단보도 2명 치어 중상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0대 1명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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