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61명이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24일 “본부와 17개 시·도 지부에서 활동할 새 전임자 61명의 휴직과 전임자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 30여명의 교단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전교조는 (전 정권 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가 된 피해자인 만큼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휴직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