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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9% 상승 ‘역대 최고’

시세 반영 현실화율 50.3% 수준
초고가 단독, 아파트만큼 올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공동주택 수준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다.▶▶관련기사 5면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로 역대 최대 폭이다.

국토부는 “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0.3%다.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단독주택은 51.8%로 토지 62.6%, 공동주택 6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단독 주택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시세 15억원을 초과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날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높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은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시세가 5억8천만원인데 작년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으로 재산세는 90만원이 나온 반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1천만원임에도 공시가는 3억8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도 울산의 아파트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다.

국토부는 단독이나 아파트 등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곳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조세 역진 현상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한 범정부 TF가 작년 11월부터 가동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재산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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