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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대상 확대

대학교 졸업 후 2년→5년
관련 조례 상반기 중 개정

경기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도 직계존속 1년 이상 도내 거주 자녀에서 직계존속 및 본인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변경한다.

그동안 본인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나 부모 등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보완한 것.

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2천540명(지원액 2억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천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소득 1∼8분위에서 소득 관계없는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대학 재학 중에서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로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득 9~10분위 2천208명(1억2천600만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천283명(8천300만원)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해 말 조례 개정으로 대학원생에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도는 올해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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