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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내달 선수단 등 전수조사 착수
피해 발생 땐 가해자 엄정 징계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2월 중으로 수원시인권센터에 의뢰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자 징계·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 면담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는 다음 달 8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 규정이 강화된 내용으로 ‘지침’에서 ‘규정’으로 개정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임하거나 강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지난해 1월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남녀 각 1명씩 고충상담원으로 구성된 자체 온·오프라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호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시설물에 관련 홍보자료를 비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지도자협의회, 여자선수협의회, 남자선수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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