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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에 이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를 포함해 모두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공제기금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1~3% 낮춰주는 사업으로, 20개 지자체가 가입했다.

올해 추가된 경기도네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둔 기금 가입 업체는 단기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이자 1%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이자 지원 규모는 4억원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천여개 중 경기지역 내 업체는 4천여개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전화 02-2124-4326~4329),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가입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부도 매출채권과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등 대출을 해준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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