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법규를 위반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3곳이 적발됐다.
김포시는 최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함께 지난해 김포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1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사업장 93곳(22.4%)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58곳, 운영일지 미작성 11곳,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배출시설 미신고 4곳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5곳에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3곳을 조업 정지시킨 것은 물론, 이들 업체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업체 중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한편, 경기도 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