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서부지부가 화성시 일부 지역을 복수 관할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서부지부는 화성지역 중소기업 업체 수 증가와 평택시흥고속도로 개통된 뒤 지역 간 지리적 편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남양읍과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비봉면 등 5개 지역을 복수 관할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경기지역본부에서 관할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경기서부지부에서도 해당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지역 중소기업들은 효율적인 융자 신청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사전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콜센터(전화 031-783-06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