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권침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道 인권센터, 개선조치 권고

경기도인권센터는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A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종사자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침해구제신청을 접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시설 관리자 B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 30분쯤 시설 종사자들과 관할 시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을 했다.

또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이 xx들”, “xxxx들” 등의 욕설을 했하고, 4월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xx들 저기서 담배피고 있어! xx, 빨리 빨리 안 움직여?”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25일에는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람, “이것들이 근무는 안하고 카톡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B씨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정, A시설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피해회복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