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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타면제 발표… 17개 시·도 ‘귀 쫑긋’

지역 균형발전 70조원 규모
道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인천 GTX B 노선 등 대상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오는 29일 발표돼 면제 대상사업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사업 규모를 합치면 모두 70조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수도권에서 신청된 사업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5조9천억원)과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1천억원),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천646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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