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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운항 인천∼제주 항로, 안전이 우선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의 운항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행정소송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해수청의 사업자 선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운항 재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결됐다.

대저건설이 운항업체로 선정되자 탈락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저건설이 투입하기로 한 배가 2016년 7월 진수한 중고선이어서 25점 만점에 23점을 받아야 하지만 24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부두 길이와 배 규모의 차이, 해양사고에 따른 감점 여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도 쟁점이 됐다. “인천해수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제주항 4부두, 6부두에 대한 접·이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 용역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천해수청의 손을 들어 줬다.

대저건설이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는 2만4천748t급의 대형 카페리선(여객+화물)으로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를 싣고 22.3노트(시속 41.3㎞)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제주 운항이 재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이후 물류비와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전 인천~제주 뱃길을 이용할 때 인천~서울까지의 통행료와 유류 비용은 5천500원이었지만 제주~목포 항로를 이용한 뒤 목포~서울까지의 비용은 무려 5만8천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시간도 인천~서울까지는 화물차로 1시간이면 되는데 목포~서울까지는 4시간 넘게 걸린다고 한다. 당연히 물류비가 인상돼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가 배출하는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도 발생시킨다. 그동안 물동량의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었던 인천항운노동조합 하역 담당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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